[씬속뉴스] '남편 니코틴 살인사건'의 반전…대법원, '징역 30년' 원심 파기<br /><br />2021년 5월26일과 27일<br />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<br /><br />미숫가루와 흰죽, 찬물을 먹도록 해<br />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<br /><br />일명 '니코틴 살인사건' 피의자 A씨<br /><br />재판에서 범행 부인하며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<br /><br />1심 미숫가루와 흰죽, 찬물 통한 범행 모두 인정<br /><br />2심은 찬물 통한 범행만 인정…하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30년<br /><br />그런데, 27일 이를 뒤집는 대법원 판결<br /><br />"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"는 이유<br /><br />대법원은 그 근거로<br /><br />A씨가 남편에게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마시게 했다는<br />공소사실 증명되지 않으며,<br /><br />물컵에 ⅔ 이상 물이 남아 있어 남편이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점,<br /><br />사망 두 달 전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점,<br /><br />A씨의 외도와 경제적 목적이 충분한 살해동기로 작용했는지<br />의문인 점 등을 들어<br /><br />"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"고 판결<br /><br />대법원 판결에 따라 A씨는 수원고법에서 다시 재판 받게 돼<br /><br />#니코틴 #살인사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